소변 실수했다고…'치매' 부친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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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트럴 Reply 0건 Read 2회 작성일 25-07-06 08:36본문
<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68"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강남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강남필라테스</a>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20분께 충남 서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친 B 씨(79)를 마구 때리고 쓰러진 B 씨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찍어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한 달 전쯤 어머니의 입원으로 홀로 B 씨를 간병하게 됐다.1심은 "15년 이상 피해자와 모친을 부양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 씨의 치매 증상과 소변 실수가 심해지면서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고 술에 취해 귀가했을 때 집 안에서 소변 냄새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해 이같이 범행했다.
A 씨는 술이 깬 이후에도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겠다'고 마음먹고 B 씨의 숨이 끊어졌는지를 확인해 가며 구타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20분께 충남 서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친 B 씨(79)를 마구 때리고 쓰러진 B 씨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찍어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한 달 전쯤 어머니의 입원으로 홀로 B 씨를 간병하게 됐다.1심은 "15년 이상 피해자와 모친을 부양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 씨의 치매 증상과 소변 실수가 심해지면서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고 술에 취해 귀가했을 때 집 안에서 소변 냄새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해 이같이 범행했다.
A 씨는 술이 깬 이후에도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겠다'고 마음먹고 B 씨의 숨이 끊어졌는지를 확인해 가며 구타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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