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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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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래도 Reply 0건 Read 2회 작성일 25-07-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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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69"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선릉역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선릉역필라테스</a> 수년간 괴롭혀온 악플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부장판사)은 지난 2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일~8월 14일까지 디시인사이드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기타 드라마 게시판에 익명으로 신씨를 협박·모욕하는 글을 450여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는 염산 테러 등 구체적인 신체 위협뿐 아니라 성적 비하, 가족 모욕 등 심각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 법률 대리인은 “은둔 생활을 해온 피고인이 사회 복귀를 희망하며 현재,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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