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Page 정보
작성자 test Reply 0건 Read 86회 작성일 24-12-17 13:58본문
전문가들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AI기본법에 대해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부독소조항에 대한 추가 입법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 위반에 대한 신고나 민원만으로 정부가 AI 기업의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는 제40조 2항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보통신(IT) 업계에서는 해당 법 제40조(사실조사 등)에 대해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을 시,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정부 차원의 조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업계는 이 조항으로 인해 경쟁사 민원만으로도 정부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거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을 처리할 때처럼 협의체 논의를 거쳐 법안 내독소조항이 제거된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김민석 최고위원), "권한대행으로서 입법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은 또.
이어 "경쟁사의 민원이나 악성 민원에도 사실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독소조항이다"라면서 "불완전한 조항에 따른 중대한 법 체계적 문제, 타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40조제1항제2호 삭제와 함께 피조사자의 권리 조항 추가를 통한 법 체계적 문제를 해소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한 총리가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 뒤 여야와 함께 법안의 무리한 점을 해소하는 방향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업계는 단순 민원만으로 정부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경쟁사 민원만으로도 정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악의적인 민원에도 정부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라면서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식’하는조항등이 위헌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2·3 계엄 선포 사태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법률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정치적 부담은 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 “윤 대통령.
과거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을 처리할 때처럼 협의체 논의를 거쳐 법안 내독소조항이 제거된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 대행은 이날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그러니까 이 위헌적 요소, 이독소조항만 다시 여야가 논의해서 보내준다면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절충안을 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총리는 기계적인 중립을 지켜라라고 야당이 요구하는 건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것도 사인하면 그때 또 탄핵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국회로 일단 법안을 돌려보낸 뒤독소 조항제거를 위한 물밑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들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쓰고 대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수용하는 방식으로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현재 한 권한대행은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낀 모양새다.
ReplyList
Register된 Reply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