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오히려 보고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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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일 Reply 0건 Read 4회 작성일 25-03-31 20:28본문
<a href="https://beautyguide.co.kr/ulsa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울산웨딩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울산웨딩박람회</a> 앞으로는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하면 얼마나 피폭됐는지와 관계없이 사고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피폭량 확인 절차를 거치다가 오히려 긴급 조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210회 회의를 열고 방사선 피폭 사고 보고 시간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선량 한도를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방사선 피폭이 확인되었을 때 즉시(30분 이내) 원안위에 구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고 기준이 ‘선량한도 초과 여부’이다 보니 현장에서 선량계를 판독하거나 선량평가로 선량한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210회 회의를 열고 방사선 피폭 사고 보고 시간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선량 한도를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방사선 피폭이 확인되었을 때 즉시(30분 이내) 원안위에 구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고 기준이 ‘선량한도 초과 여부’이다 보니 현장에서 선량계를 판독하거나 선량평가로 선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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