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2마리를 학대해 신체 손상을 유발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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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루루 Reply 0건 Read 3회 작성일 25-03-31 21:14본문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계속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차례 가격해 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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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직후 같은 장소에서 반려 고양이가 발톱으로 자신의 손등을 할퀴자 수회에 걸쳐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양이는 A 씨를 피해 도망치는 과정에서 창문 밖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자신의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저지른 신체적 학대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계속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차례 가격해 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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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신의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저지른 신체적 학대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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