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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미국 심플로트 LMO 감자 들어오나... 국내 기술 '역차별' 논란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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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헤이 Reply 0건 Read 3회 작성일 25-03-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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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위해성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호연 제주대 생명공학부 교수가 2007년 신청한 제초제 저항성 LMO 잔디의 경우 2022년까지 15년간 34차례 자료 보완 요청에 응했음에도 결국 승인되지 못했다. 이 교수는 “제초제 저항성 잔디에 쓴 유전자는 외국에서 30년 전부터 활용된 유전자로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번식하지 않도록 개량됐고 사람이 먹지도 않는데 환경 위해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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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LMO를 상용화하려면 환경 위해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심사기관만 5곳에 달한다. LMO가 식용일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태원이 심사하고, 사료용일 경우엔 농진청 주관으로 국립생태원과 국립수산과학원, 질병관리본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구나 심사 과정도 복잡해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대부분 10년 이상 걸린다. 농진청 관계자는 “심사 승인 여부는 210일 안에 응답을 해주도록 규정돼 있지만, 자료 보완을 요구하다 보면 계속 시한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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