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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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Reply 0건 Read 59회 작성일 25-01-21 04:50본문
AI디지털교과서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합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오늘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안건으로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교육자료는 도입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다.
40여 일 앞두고교육현장의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문제입니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AI 디지털 교과서를교육자료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켜 교과서 도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쟁점은 무엇.
오늘 국회에선 AI 교과서의 도입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보는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결국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AIDT 관련 건의문을 둘러싼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AI교과서가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기존의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자료편차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된다”고 지적.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3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학교 무상교육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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