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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기타 조건이 같으므로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B씨가 또다시 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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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하정 Reply 0건 Read 4회 작성일 25-03-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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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eautyguide.co.kr/fixed/"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결혼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결혼박람회</a> 국토부는 마지막 계약이 ‘새로운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때 새로운 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기존 임대차 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롭게 관계를 설정한 계약을 말한다. 임차인과 전셋집이 같더라도 계약이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었다면 새 계약이란 얘기다.

다시 A씨와 맺은 임대차 계약이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양자가 끝까지 다툰다면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국토부는 계약 특약사항에 ‘별개의 임대차 계약으로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을 명시했다면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지만 법적 판단은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엉성한 법이 분쟁을 키우는 형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토부가 법무부와 법을 해석해 민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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