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대차,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도 105%로 동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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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서정 Reply 0건 Read 38회 작성일 25-03-23 21:10본문
기존에는 기관과 개인 간 신용 차이를 이유로 개인에겐 담보비율 140%가 적용됐다.
이혼재산분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주가 하락률 등을 반영해 지정되는데, 금융위는 이 같은 요건을 단계적으로 다음달에는 과거 월평균 지정 건수의 약 2배 수준, 5월엔 약 1.3배 수준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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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매도 재개 이후 발생한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된다. 부당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된다.
무차입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 정지를 도입하는 제재 수단 다양화는 다음달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공매도 거래가 급증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날 공매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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