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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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고리 Reply 0건 Read 3회 작성일 25-04-01 17: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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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함께 법정에 선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왜 내란에 가담해서 중요임무 종사 목적을 가졌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집에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향후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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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함께 법정에 선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왜 내란에 가담해서 중요임무 종사 목적을 가졌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집에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향후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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