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관계 부정 위해 허위사실 공표…고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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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자만 Reply 0건 Read 3회 작성일 25-03-28 16:39본문
<a href="https://ahnparkdrug.com/"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인천마약전문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인천마약전문변호사</a>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해 11월 15일 판결에서 "피고인의 골프 발언은 '고인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을 4명의 사진으로 조작했다는 것'이고, 여기서 사진 조작으로 국민의힘이 꾸며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 href="https://ahnparkdrug.com/company/membe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부산마약전문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부산마약전문변호사</a> 재판부는 이어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고인과 함께 골프 친 사실을 지적하면서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기 때문에,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고인이 사망 전까지 피고인이 대응했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까지 받아온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골프 발언'을 하기 전까지 기억을 환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서 허위발언의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교유행위'(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 관계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무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골프' 발언에 대해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그대로 판단하면 피고인 발언 중에 '골프'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부의 제3자가 말한 표현을 기초로 피고인의 발언을 사후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2심 '골프' 발언…"사후적 추론은 법리와 정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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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골프' 발언에 대해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그대로 판단하면 피고인 발언 중에 '골프'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부의 제3자가 말한 표현을 기초로 피고인의 발언을 사후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2심 '골프' 발언…"사후적 추론은 법리와 정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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