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용도 변경', 이재명 스스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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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숙지형 Reply 0건 Read 3회 작성일 25-03-28 17:11본문
<a href="https://ahnparkdrug.com/"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a>아울러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라면서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상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a href="https://www.allbrmarketing.com/"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학원블로그마케팅" id="goodLink" class="seo-link">학원블로그마케팅</a> 재판부는 "몰랐다", "기억 없다"는 발언 역시 '인식'의 영역이라며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변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행위애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 발언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행위'로 본 1심과 달리, 아예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는 이 대표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 원본은 해외의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기 때문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며 "해당 사진은 '원본 중 일부(피고인의 모자가 부각되고 피고인과 고인을 포함한 소수만이 한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를 떼 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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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는 이 대표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 원본은 해외의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기 때문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며 "해당 사진은 '원본 중 일부(피고인의 모자가 부각되고 피고인과 고인을 포함한 소수만이 한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를 떼 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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