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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방향 바뀔수도"⋯경북 산불, '7번국도 방향' 북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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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아 Reply 0건 Read 4회 작성일 25-03-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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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luepinrealty.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강남사무실임대" id="goodLink" class="seo-link">강남사무실임대</a>이런 가운데 26일 남풍과 남서풍이 불어 화마가 북상할 우려도 제기됐다.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청송으로 번졌으며, 영덕과 영양으로까지 확산된 상태다.영덕 위쪽인 울진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a href="https://bluepinrealty.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강남빌딩매매" id="goodLink" class="seo-link">강남빌딩매매</a> 반면,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하나하나 쪼개가며 무죄로 인정했다. 사실상 "화가 나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다"는 이 대표의 최후진술을 그대로 인용했다. 우선 "'협박'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수사로, 실제 국토부가 수차례 공문을 통해 법률 조항(국가균형발전법 등)을 근거로 압박한 정황이 존재하고 ‘협박’이라는 표현은 그 압박을 정치적으로 과장한 것에 불과하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반려하면서도 반복 협의·질의하고, 결국 조정한 점, 국토부가 ‘용도변경 독촉성 공문’을 3차례 발송한 점 등 종합 판단하면 '어쩔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당시 상황과 부합하고,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고, 발언의 요지 역시 '성남시가 자의적으로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외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질의응답 전체 맥락상 '정치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바람 방향 바뀔수도"⋯경북 산불, '7번국도 방향' 북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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