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 하니 금방 갚을 것”…남친 3명에게 3억원 뜯은 30대女 최후 >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본문 바로가기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이 일’ 하니 금방 갚을 것”…남친 3명에게 3억원 뜯은 30대女 최후

Page 정보

작성자 vttuclkh Reply 0건 Read 2회 작성일 25-07-05 16:53

본문




교제하는 남성들의 마음을 이용해 “미용실에서 일하니 금방 갚는다”며 수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2020년 4월~2023년 2월 채팅앱 등으로 만나 교제한 남성 3명에게 모두 3억 1000만원 상당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금방 갚겠다”면서 한 번에 수십만~수백만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 중 일부는 자신과 만나는 A씨에 대한 호감과 연민, 동정심 등으로 선뜻 급전을 융통해줬으나 이를 되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었는데도 첫 범죄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수억원을 편취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2018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차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인 300만~2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性면회 보장” 교도소 죄수 성관계용 ‘사랑방’…대신 문은 열고
“30년간 가정폭력…母 지키려고” 부친 살해 30대에 징역 15년 구형
“요즘 MZ 데이트?” 무인카페서 불 끄고 밤새 ‘이것’한 커플…경찰 신고
“눈물의 폐점할인”에 속았다…5만원에 팔린 ‘명품티’ 진실
아파트 단지 걷던 초등생 향해 벽돌 ‘쿵’…“조금만 옆으로 걸었으면”
[속보] “이마 벗겨진 짧은 머리”…경찰, 시흥 흉기 살해 중국인 용의자 ‘56세 차철남’ 공개수배
“마셔보고 싶어요” 장원영 한마디에 ‘품절’ 난리…대만에서 무슨 일이
“메이데이!” 242명 탑승 여객기 추락 순간…CCTV 영상 [포착]
“개 한 마리 죽은 건데 유난” 남편 말에 이혼 결심한 아내…‘펫로스 증후군’이란?
“피해 규모만 494억원” 기안84도 당했다…웹툰계에 무슨 일이






m3

ReplyList

Register된 Reply이 없습니다.

Member Login


그누보드5
Copyright © TGFam-Fin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