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 >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본문 바로가기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상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

Page 정보

작성자 test Reply 0건 Read 6회 작성일 25-04-01 14:54

본문

지난 2023년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10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서류전송을 시행 중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도 실손보험서류전송에 참여하게 된다.


http://spm.or.kr/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와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과.


이들은 "202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2024년 10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서류전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실손보험서류전송에 참여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는 10%도 안되는 의료기관, 약국 등과.


이는 최근 실손보험 요양기관의 낮은 참여로 청구서류전송사업 확대가 어렵다는 보험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실손보험서류 전송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병원급 이상에서 시행 중이며, 2025년 10월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된다.


단체들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대행기관 '실손24'의 낮은 확산율에 대해, 보험사들의 비협조적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손24'는 전체 의료기관과 약국의 10%도 채.


202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2024년 10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서류전송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25년 10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실손보험서류전송에 참여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는 10%도 안 되는 의료기관, 약국 등과.


현재 핀테크 업체와 연동돼 청구서류를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곳이 넘는 상황인 데도 주요 보험사 3곳이 전자적전송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확대가 더딘 근본 원인이 보험사들에게 있다고 봤다.


금융위원회가 지정한전송대행기관인.


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고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통한 청구서류 전송시 보험사가 수신 거부하고 있다"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핀테크 업체와 연동돼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이어 "현재 핀테크업체와 연동돼 청구서류를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 1,000개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보험사 중 3곳은 전자적전송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며 "결국 실손청구 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 들"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2024년 10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실손 보험 청구를 위한서류전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부터 의원급과 약국도 참여한다.


마지막 요구사항은 10만원 이하 진료비 세부내역은 전송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5개 의약단체는 “보험업계에서는 마치 요양기관의 참여가 저조해 사업 확대가.


이어 "더욱이 현재 핀테크 업체와 연동돼 청구서류를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개가 넘는다"며 "그럼에도 주요 보험사 중 3곳은 전자적전송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실손보험청구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ReplyList

Register된 Reply이 없습니다.

Member Login


그누보드5
Copyright © TGFam-Fin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