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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대통령이 피의자가 됐고 출국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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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Reply 0건 Read 37회 작성일 24-12-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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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남 우미린


예를 들어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가 됐고 출국금지가 됐고 구속도 임박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만약 현직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직무는 어떻게 되는.


그래서 이번 계엄 선포행위는 전 국민들이 다 봤겠지만 계엄군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 점거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국회에서 집회.


검찰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철)가 앞다퉈 대통령을 겨냥해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라는 초유의 조치까지.


특히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행위를 공동 모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 관계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경우 윤.


출국금지된 가운데 관저에 머물며 사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칩거에 들어갔고, 대통령실은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행위상설특검안 처리를 예고했다.


또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산이다.


경찰은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검경과 공수처 간의 경쟁적인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준석 : 그러면 이걸 인터넷 용어로 티배깅(Tea-bagging, 상대에 대한 도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임 속행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찬물이 우러나올 때까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행위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정치활동금지’ 등으로 논란이 된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구체적으로 이 법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신설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가맹본부 제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및 보복조치금지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처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날에 김진표 당시.


업계에서는 방송법 상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송출중단까지 벌어진 데 두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분쟁은 지난 수년 간 이어져 온 난제인데, 이번 사업자 간 갈등은 이른바 ‘배수의 진’을 치고 다투는 싸움이란 것이다.


딜라이브 방송 내 CJ온스타일 송출 중단.


만약 이 같은행위가 헌법 77조에 규정된 계엄의 요건(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충족했다면 일부라도 정당화할 수 있으나, 최근 국내외에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사태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도 저질렀다.


포고령 제1호에는 국회와 정당 활동을금지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두 사람을 내란행위를 공모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범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또 일체의 정치 활동금지등을 규정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동까지금지했다는 점에서 더 위헌적이다.


특히 이번 계엄을 주도한 방첩사에 5·18의 원흉인 전두환의 사진이.


특히 한덕수-한동훈 두 사람은 위헌적 국민주권 기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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