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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영풍·MBK 연합은 주총에서 주식 배당을 통해 의결권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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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닭강정 Reply 0건 Read 3회 작성일 25-03-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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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eautyguide.co.kr/ulsa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울산결혼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울산결혼박람회</a>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최 회장 측이 주총 직전 고려아연의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재차 10% 이상으로 늘리며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상호주는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보유한 상대 회사 주식을 뜻하는데, 10%가 넘을 경우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 측이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하는 탈법 행위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며 반발했지만 의결권을 행사하진 못했다.

주총이 끝난 후 고려아연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한 이사회 장악을 시도했던 영풍·MBK 연합의 위협을 막아냈다"며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적대적 M&A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점에 많은 주주와 국민들께서 깊은 공감을 드러냈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풍·MBK 연합은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주주의 기본권마저 박탈돼버린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K자본시장의 수치이자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기 주총 결과에 대한 즉시 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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