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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href="https://beautyguide.co.kr/fixed/"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결혼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결혼박람회</a> 국토부는 마지막 계약이 ‘새로운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때 새로운 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기존 임대차 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롭게 관계를 설정한 계약을 말한다. 임차인과 전셋집이 같더라도 계약이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었다면 새 계약이란 얘기다. > > 다시 A씨와 맺은 임대차 계약이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양자가 끝까지 다툰다면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국토부는 계약 특약사항에 ‘별개의 임대차 계약으로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을 명시했다면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지만 법적 판단은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엉성한 법이 분쟁을 키우는 형국이다. > >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토부가 법무부와 법을 해석해 민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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